전주시, 개별주택가격(안) 3만6651호 열람· 의견 청취

전라 / 김인호 기자 / 2026-03-23 17:55:35
지난 18일부터 오는 4월 6일까지 20일간 열람 및 의견 접수
▲ 전주시청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전주시는 오는 4월 6일까지 전주지역 총 3만6651호의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에 대해 건물과 부속 토지 일체를 평가한 가격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정한 표준주택(2465호)을 기준으로 인근 주택과의 균형 유지 및 주택 가격의 변동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된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안)으로,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전주시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또는 시청 세정과, 동 주민센터에서 모두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적정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해 시 세정과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의견서에 대해서는 가격산정 적정 여부를 조사하고, 검증을 진행한 후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 열람 대상인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에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와 국세(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한 내 열람 및 이의신청 등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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