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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초시, 공영주차장 요금 체계 조정…효율성 높이고 주민 부담 완화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속초시가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2026년 1월 19일부터 주차요금을 조정·적용한다.
개정안에 따라 시간당 주차요금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다만 물가상승률과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 하루 주차요금 한도액을 기존 6,000원에서 10,000원으로 조정한다.
경차와 저공해차량 및 환경친화적 차량의 감면율은 60%에서 50%로 낮춘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50%씩 감면됐던 속초관광수산시장 주차장과 로데오 1·2 주차장의 감면율은 30%로 조정된다.
시는 한도액 인상 및 감면율 조정으로 확보되는 재원을 노후 시설 개선과 신규 공영·공유 주차장 조성에 재투자해 쾌적한 주차환경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공영주차장을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지역 주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월정기권을 이용하는 주민의 주차요금은 인하한다. 기존 주간 비용 7만 5천 원은 7만 원으로, 야간 비용 5만 6천 원은 5만 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주야간을 통합해서 이용할 수 있는 월정기권의 경우 기존 12만 원을 유지한다.
또한 월정기권의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공영주차장에 대한 감면율 50%와 경차·저공해차량·환경친화적 차량의 감면율 60%를 각각 동결한다. 이에 따라 출퇴근 및 상시 주차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조례 개정에 따른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주차장 운영을 위탁받고 있는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전산망 정비를 병행해 요금 변경이 원활히 적용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이번 주차요금 조정은 단순히 요금 인상이 아니라, 주차장 이용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 보완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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