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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4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기술탈취에 대한 감시 수준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12명을 위촉했다.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공정성장 경제환경의 실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기술탈취행위에 대한 촘촘한 감시, 엄중한 제재는 물론, 예방·보호·재기 전(全)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통합적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 가겠으며, 기술탈취를 선제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민관협력 감시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을 위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의 '기술탈취 근절대책'은 지난 관계부처 합동대책(9.10.) 및 중소벤처업계와의 현장소통 간담회(9.25.)를 바탕으로 마련했으며, 크게 ①기술탈취의 선제적 적발을 위한 집중 감시체계 확립, ②기술탈취 법집행 강화, ③피해기업의 증거확보 및 입증부담 완화, ④기술탈취 피해구제 및 역량 지원 강화로 구성된다.
이 중 첫 번째인 기술탈취 집중 감시체계 확립을 위해 공정위는 기술탈취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종에서 활동하는 총 12명의 기술보호 감시관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업의 기술탈취 혐의 등을 공정위에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술보호 감시관으로 위촉된 A씨는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는 우회적인 기술탈취까지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공정위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으며, 권성택 벤처기업협회 부회장은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이 기술 혁신에만 온전히 매진할 수 있는 공정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견고한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표시했다.
이번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위촉은 피해 중소기업이 기술탈취로 인한 생존 위협에도 대기업의 보복 우려로 신고조차 못하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인식하에, 신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보 수집채널을 다양화하기 위해 시도됐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중기부, 지식재산처, 경찰청 등 기술탈취 유관기관과 실무회의를 정례화하여 하도급 거래관계에서의 기술탈취 혐의에 대한 정보 공유도 활성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기술탈취 담당 조사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수시 직권조사를 확대 실시하는 등 법집행도 전면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기술탈취 피해사실 입증책임을 피해기업으로부터 가해기업에게로 전환하고,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및 공정위 자료제출의무를 도입함으로써, 손해배상 소송과정에서 피해기업의 기술탈취 입증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부과·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 기금을 마련하여, 정부는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에 대한 융자, 소송지원, 기타 피해예방 및 권익증진 사업 등 직접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기술탈취 근절대책이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으며, 기술보호 감시관들이 제공하는 귀중한 정보를 바탕으로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구제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이와 같이 중소벤처기업과의 소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혁신적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상생의 기업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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